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구내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4세)의 치마 속 다리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7.경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회사 사용 컴퓨터에 저장된 해당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 내지 49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50 내지 88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