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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8가단11183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2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4. 14.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700만 원은 2015. 5. 1., 잔금 3억 9,000만 원은 2015. 6. 30. 각 지급)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 및 중도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D의 부탁에 따라 2015. 9.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69993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후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후 D은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3. 접수 제92773호로 2017. 5. 23.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회단100091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는바, 2017. 7.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7. 11.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7. 12. 26.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관리인으로서 회생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2. 11. 허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7. 12. 20. D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000만 원을 피공탁자 D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5188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7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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