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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126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국 A를 회원으로 하여 숭조사상을 선양하고 그 업적과 유적을 보존관리하며 종인들 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를 대표한 소외 D(일명 E)은 2011. 12.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8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320,000,000원은 2012. 1. 10.에, 잔금 390,000,000원은 2012. 1.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절차를 법무사 소외 F에게 위임하였는데, 위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G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등기관은 2012. 2. 16.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회의록 등은 2인 이상의 성년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의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운영이사회 자격구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를 대표한 D은 2012. 7.경 법무사 소외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였는데, 위 법무사는 ‘정기총회 회의록 전부와 법무사가 작성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20. 접수 제43176호로 피고 앞으로 2011.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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