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 방 업주이고, 피해자 D은 위 PC 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전 종업원으로 임금 및 퇴직금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11. 04:05 경 위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함께 PC 방 출입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임금 및 퇴직금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D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D에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아 밀어낸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몸을 민 것은 PC 방 출입구 밖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또 한 위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당시 위 PC 방의 손님으로 와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D을 PC 방 출입구 쪽으로 불러 내어 대화를 하던 중 둘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은 D에게 경찰을 불러 끌어내겠다고
말하였고, D 역시 그러면 경찰을 부르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퇴거요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