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0. 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4. 제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6. 13:3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피시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은 나가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 요금도 선불로 지불했고, 시간도 남아 있는데 왜 나가라 고 하느냐,
술도 취하지 않았다.
에이 씨 발 경찰에 신고 해 라 씨 발 놈 아 마음대로 해 라 ”라고 큰소리치고, 흡연실에서 의자를 엎고, 출입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6. 14:20 제주 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사서 먹던 중 피해자에게 “PC 방에서 쫓겨났다.
경찰을 불러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경찰을 불러라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발로 그 곳 계산대 옆에 있던 바구니를 걷어 차 엎어 버리고, 진열대를 걷어 차 물건을 떨어 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들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