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3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3:30경 인천 중구 B 피해자 C(63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을 팔아달라고 하였음에도 집을 팔아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술이 깨면 다시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나이만 처먹으면 다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전기난로를 발로 차 전기난로와 그 위에 있던 주전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은 채 횡설수설하며 행패를 부려 위 중개사무소에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