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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5186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 남양주시 E 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7, 6, 5, 4, 3, 2,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7㎡(이하 ‘이 사건 도로 포장 부분’이라 한다) 지하에 오수관을 매설하고 맨홀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도로 포장 부분을 아스팔트로 포장하였다.

나. 원고가 2003. 10.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M의 2013. 3. 28.자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0. 15.부터 2013. 10. 14.까지 이 사건 도로 포장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26,308,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 1) 원고가 2005년경 이 사건 도로 포장 부분에서 시행된 피고의 오수관 매설공사를 묵인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로 포장 부분을 일반 공중의 통로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0. 15.부터 2013. 10. 14.까지 이 사건 도로 포장 부분에 오수관, 맨홀, 아스팔트 포장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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