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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1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4. 20: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4. 2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같은 소속 경장인 F에게 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2-18 앞 노상 등지에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이런 씹할 놈아 내가 범죄자냐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너는 뭐냐 이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11. 14. 21:20경 서울 광진구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C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옷을 집어던지며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약 10분 가량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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