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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2152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78,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12.경부터 2008. 3.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당시 C의 임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불법행위 C는 2000. 8. 9.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결의하였는데, 당시 C의 발행주식 총수는 1,300만 주였다.

C는 같은 날 C의 주주인 D, E와 사이에, C의 임직원들에게 총수량 120만 주 이내, 행사기한 2013. 8. 9.까지인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부여하고, 그 행사가격은 이사회의 재량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임직원 24명에게 행사가격 1주당 9,460원, 행사기간 위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3년간 총 100만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1차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그 후 2001년도에 1차 주식매수선택권 중 56,744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되었다). 그런데 그 후 C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2002. 1.경 C의 발행주식 총수 1,300만 주 중 우선주 150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2002. 3.경 우선주 150만 주를 추가로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C의 임직원 23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자본감소로 인하여 원고의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유보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실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음에도, 2002. 3. 6. "2000. 12. 17. C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위 임직원 23명에게 행사가액을 주당 9,460원으로 정하여 256,74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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