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7 2015고정29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기장군 B 답 3,686㎡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위 토지에서, 쇠파이프각목합판 및 천막 등을 이용하여 약 36㎡ 면적의 견사와 가림막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위 토지에서, 컨테이너로 약 18㎡ 면적의 창고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 기장군청 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증거기록 제12면)의 기재
1. 불법행위 관련 사진(증거기록 제6~1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