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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61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경비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 당 1일 사용료 15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유 동성 거래 내역서 제출),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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