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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 순경 화성시 B 아파트 경비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 달 간 사용료 1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이체 및 통화 내역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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