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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10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9. 23: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5층 C사우나 남여공용 휴게실 내에서 엉덩이와 앞쪽 음부 털이 다 보이게 바지가 내려간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위 사우나 관리인인 피해자 D(48세, 남)이 발견하고 바지를 올려주었는데 "왜 내 몸에 손을 대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00:1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사우나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D 등 다수의 시민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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