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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4고정1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5:2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D(남, 32세)가 머리 위에 갤럭시S2 1대, 이어폰 1개, 밧데리 1개등 도합 800,000원 상당을 두고 자는 것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및 재판중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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