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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해

6. 13.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석바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302 소재 삼성생명 앞길까지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확정판결 전과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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