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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33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있는 ‘D ’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3. 13.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오장동 지점에서 3억 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미쓰 비시 인쇄기 1대를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 경 피해 자가 위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위 양도 담보권을 승계 받았으므로 양도 담보계약에 따라 채무 변제 시까지 위 인쇄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계속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위 인쇄기를 1억 2,000만원에 매도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신용 보증서, 신용보증 약정서, 대위 변제 증서, 양도 담보물 반환 최고 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8. 4. 2. 4,000만원, 2018. 11. 8. 600만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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