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금속 가공 업체인 ‘C ’를 운영하였는데, 2012. 5. 11. 경 부산 강서구 녹 산 산단 335로 24의 10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녹 산 지점에서, 부산은행 화명 수정 지점에서 9,000만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부산은행 대출금의 90% 인 8,100만 원에 대한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5. 23. 경 부산 북구 화명동 2313에 있는 부산은행 화명 수정 지점에서, 위와 같이 9,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C 사업장 내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가공기계인 머시닝센터 (MV0051-000382) 1대를 위 부산은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한 다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1. 2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 인의 대출금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부산은행에 피고인들의 대출 원금 및 이자 합계 32,466,846원을 대위 변제한 후 위 부산은행과 변제 자대 위에 따른 위 머시닝센터 1대에 대한 양도 담보물 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 1대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부산은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보존하고,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9. 경 위 ‘C’ 공장에서, 위 기계를 D 대표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위 대위 변제 금 32,466,846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