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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97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와 연인 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연락을 차단하면 네 부모님, 네 주변사람들에게 네가 걸레 짓 하고 다닌 걸 다 말해 평생 후회하도록 하겠다.

답장을 하지 않으면 죽이러 가겠다.

' 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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