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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554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부산 동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5동 20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 여, 62세) 는 이 사건 아파트 5동 505호에 거주하며 5동 반장인데, 피고인이 ① 2015. 6. 12. 18:00 경 이 사건 아파트 5동 104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벽면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고, ② 2017. 9. 19. 06: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네 가 반장으로서 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네 는 빠져 라. 지금 당장 너를 죽이러 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판 단 위 범죄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피해자 작성의 2018. 2. 8. 자 고소 취하 서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늦어도 2018.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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