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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4 2016고합114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이고, 피해자 E(22 세) 는 2015년 경 피고인 C과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채팅으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SNS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서 만남을 피하자,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4. 26. 20:00 경 보령시 F에 있는 G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주변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장소를 옮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다리를 만진 것을 언급하며 “ 경찰서에 가서 얘기할래

아니면 조용한 곳으로 갈래 ”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30 경 보령시 H에 있는 I 모텔 1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 너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어! ”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도 망 못 갈 줄 알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2016. 4. 27. 10:00 경까지 I 모텔 102호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을 따지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졸 때마다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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