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7 2020고정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편 D와 함께 의령군 E 인근 통행로 문제로 피해자 F과 서로 수차례 고소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위 남편 D가 함께 운영하는 G에 기도를 드리러 가끔 찾아오는 무속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20. 18:10경 의령군 E 인근 통행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철제기둥 및 안내펜스를 보고 피고인 A은 이를 발로 차고 기둥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돌멩이를 들어 철제기둥 밑 나사 부분을 2-3회 때리고 안내펜스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철제기둥과 안내펜스를 잡아 흔들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교통을 방해하여 한 행동으로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 측과 피해자가 통행로 문제로 이미 감정이 좋지 않았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철제기둥과 안내펜스로 차량의 통행을 막았을 뿐 걸어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막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위 물건을 손괴한 방식과 파손한 후 물건들을 풀숲에 던져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교통을 방해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자력구제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위법한 행동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아닌 A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증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