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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3883호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4고단4203호의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883] 피고인은 스마트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이용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금 부담 및 휴대전화요금 미수금이 누적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Q’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경 광주 북구 AR에 있는 ‘AQ’에서 ‘AS’이라는 스마트폰 판매점 개설 계약을 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공급해주면 그 판매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아이폰(모델명 AIP5S-32)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640,2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2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03] 피고인은 ‘AT’이라는 스마트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금 부담 및 휴대전화요금 미수금이 누적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U’로부터 스마트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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