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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38799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I, 피고 J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220,000,000원, 원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I, 피고 J, 피고 주식회사 K에 대한 청구에 관 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L 합명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약정금채권을 가지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I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2017. 9. 1. 피고 L 합명회사와 금전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L 합명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I와 피고 L 합명회사 사이의 2017. 9. 1.자 금전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L 합명회사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L 합명회사의 대표사원 M은 피고 J이 자신 명의의 취임승낙서 등을 위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함에 따라 피고 L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었으므로 자신은 원고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은 M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피고 L 합명회사의 책임의 존부를 다투는 절차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주장은 유효한 항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7조에 의하면 대표사원 변경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법인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피고 L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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