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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68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F, G, H, I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J를 징역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의 무등록 대부업 및 피고인들의 법정제한이자 초과 수수 관련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K’이라는 상호로 2012. 1월경부터 2013. 8월경까지 대구 남구 L건물 102호에서 대구,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를 무대로 광고 전단지 살포와 수금을 하는 B 등을 월 급여 100만원 내지 150만원에 고용하여 무등록 대부를 하는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경북 성주군, 고령군, 대구 달성군, 경남 창녕군을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을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경북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를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D은 경북 문경시, 상주시를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충청권을 총괄하며 악성대출자에 대한 수금 담당 및 경북 상주시, 충북 영동군을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충남 계룡시, 논산시, 부여시, 보령군을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H는 충남 공주시, 예산군, 홍성군을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J는 경남 함양군 일대를 관할하며 이들 지역에 수금업무를 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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