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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8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2004. 4. 1.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4. 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날짜에 차용금액이 40,000,000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피고는 갑 제2호증을 2003년에 금액과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써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정인 D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 제2호증에 기재된 금액과 날짜 부분도 피고의 자필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위 날짜에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당시 천 수백여 만원의 밀린 곗돈을 피고로부터 받을 것이 있었고, 차용증 작성 당시 이와 별도로 2천 수백여 만원을 다방에서 피고에게 직접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04. 8. 21.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8. 21.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차용금 3,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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