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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가합105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8%,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4. 14. 이자 연 8%, 약정기간을 9개월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2017. 6. 1. 이자 연 8%, 약정기간을 9개월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각 대여일 이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1.까지는 약정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7. 4. 17. 피고에게 이자 연 12%, 약정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리금의 지급능력과 지급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대여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있으나,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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