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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129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같은 해

1. 31.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휴대폰(C)으로 ‘D’에 접속하여 인터넷 무협게임인 ‘오빠 모바일’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콘텐츠 이용료 149,71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2,607,432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07,4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폰 청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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