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 유한 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으며, 나중에라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즉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 부분은 무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이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 상호: 유한 회사 C, 본점: 대전 유성구 D, 301호,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애견용품 소매업, 스포츠용품 소매업,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이사: A‘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신청 당시 위 상호로 위 본점 소재지에서 위 자본금을 가지고, 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 ㆍ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는 대가 등을 얻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인 설립 등기가 되게 한 것은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서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
2)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