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수원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발급 받고 도장을 새기는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2017. 11. 24.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72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그가 지시한 대로 ‘ 상호 유한 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C, 810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컴퓨터 부품, 통신기기 도 소매업,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이사 A’으로 기재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 통신기기 도 소매업,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B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가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로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