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3.15 2018노33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한 경우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고, 대법원이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을 받은 당심의 심판 범위는 위 파기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은 글을 H에 게시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공유하여 게시한 글에는 "AH'"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링크되어 있고, 그 신문 기사의 내용 중에는 AG이"K정당은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비전이나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아이디어가 이미 고갈됐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책을 가져다 쓰거나 과거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그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인용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신문 기사는 L정당의 경제 공약이 K정당의 경제 공약보다 더 낫다는 취지의 AG에 대한 인터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