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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3고합69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2.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699』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는 약 40여 년간 알고 지내오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동네 선배인 D와의 다툼이 있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 주지 않은 일과, 그 일이 있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양아치, 똘아이, 거지새끼’라며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14:17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모텔’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야 임마, A”라는 무시하는 말투의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G’라는 잡화점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21.5cm)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을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우측 폐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살해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다.

『2013고합8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20. 00:05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국제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영업용 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영도병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병원 앞에 도착하여 "여기 영도병원앞 입니다. 다 왔나요."라고 말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조금 더 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 뒷머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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