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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11551
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15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무기기 및 정보통신장비 판매,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대학교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며 복사 및 출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9.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영업하는 E대학교 내 복사실에 원고 소유의 무인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하고 그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무인복사기 및 프린터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로도 2014. 9. 1.과 2016. 2. 두 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하였는데(이하 2009. 9. 11.자 계약을 ‘이 사건 제1차 계약’, 2014. 9. 1.자 계약을 ‘이 사건 제2차 계약’, 2016. 2. 계약을 ‘이 사건 제3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제3차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 약 서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C:E대복사실, 이하 “을”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무인복사기 및 프린터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갑이 ”을“의 영업장소(E대수원캠퍼스)에 무인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하고 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 얻어지는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을"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대상기계) 기종 제조사 수량 장착 option 상품가격 설치장소 1 흑백복합기 /F G 4대 ADF, PRT 12,000,000 도서관 각 단과대등 2 칼라프린터 / H I 1대 1,500,000 캠퍼스프라자 3 칼라복합기 / J K 1대 ADF, PRINTER 5,950,000 전자정보실 4 흑백복합기 / L K 2대 ADF, PRINTER 6,600,000 전자정보실 5 printer server program M 1식 14,300,000 중앙도서관서버실 6 t-money 단말기(복사기용) M 4대 5,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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