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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1607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1. 9., 원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장을 설치한 서울시 금천구 B 소재 도시전철 1호선 C역 구내 스낵 매장 11.3㎡(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부분,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가 정한 업종을 원고의 영업시스템과 영업규칙에 따라 판매관리하고, 원고가 피고의 영업활동을 관리감독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1. 1.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최대운영기간 종료예정일인 2014. 11.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계약(이하 ‘이 사건 전문점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D’라는 상호로 스낵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문점 운영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매장의 최대운영기간은 2014. 11. 30.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고 경기본부에 이 사건 매장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도 제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전문점 운영계약의 최대운영기간이 2014. 11. 30.에 만료되므로 2014. 12. 3.까지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하여 달라고 통보하는 등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하여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매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문점 운영계약은 2014.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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