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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0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량대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신 차를 구입해 주겠다,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모았다가 2012. 5.경 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할부대금,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자 이를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돈을 모았다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경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2. 2. 11.경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하고 그 대금은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그 신용카드마저도 연체로 인하여 사용정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158만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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