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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1 2014고단1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경 익산시 C 소재 피해자 D(50세)의 처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약 4,9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5. 13.경 H에서 커피대금 등 14,90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3. 31.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824,50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하니, 제 명의 농협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약 4,9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대출을 받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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