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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021991
성공보수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경 이천경찰서에 C를 사기죄로 진정하면서 ‘C가 자연산 효소와 식초를 만들어주면 피고가 재료와 인건비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는데 소량의 재료에 물과 화학식초를 섞어 가짜로 만든 저질 식초를 공급해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 후 2011. 3. 14. 피고는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착수금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갑(피고를 말한다)은 아래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사 건 : C에 대한 사기 진정 건 고소인 : 피고 제2조(위임사무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위 형사사건의 수사단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수임인의 지위)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변호사 보수) 1)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이천만(20,000,000)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될 경우 금 일천만(10,000,000) 원

2. 구속기소될 경우 금 일천만(10,000,000) 원

3.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는 제외)이 선고될 경우 금 2천만(20,000,000) 원

4.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1년 6월 이상이 선고될 경우 금 2천만(20,000,000) 원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무죄 등으로 구속 상태가 해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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