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5049442
성공보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76,5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양재1동 11-17에 있는 한솔로이젠트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제2조(착수금) 피고는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2, 3심의 경우 그 착수금은 최소 실비 수준으로 한다) 추후 경비처리 가능함. 제3조(소송비용) 피고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안전진단비용, 법원감정료 등은 원고가 대납하고, 추후 승소금액에서 실비 공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