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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26 2019가합2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588,29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10년 이상 건축용 유리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7,588,290원(= 2017. 12. 31. 기준 미지급 대금 286,694,790원 2018. 1. 1.부터 2019. 4. 30.까지 발생한 대금 490,066,500원 - 2018. 1. 1. 이후 수령한 대금 559,173,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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