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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9가단3217
석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25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대금 합계 412,25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상당의 석재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2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 177,253,600원(= 412,253,600원 - 2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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