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를 안곡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산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19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상황 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동영상 확인 및 피의자 진술)
1. 진단서(E)
1. 신호주기표
1. 오토바이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