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 P, X에 대한 총 피해 금액 4억 5,300만 원 중 2억 1,4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 P, X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총 4억 8,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F이 “내 돈을 가지고 정말로 사업 진행을 했느냐”고 묻기에 계좌거래내역서를 떼어 정리까지 하여 E과 F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2015고단5086 증거기록 제1권 제185면), E이 사망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작성한 2011. 6. 25.자 차용각서에 ‘E, F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2015고단5086 증거기록 제2권 제6면) 등에 비추어 보면, F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분명하다. ,
피해자 F, 망 E에 대한 부분을 비롯하여(2015고단5086 증거기록 제1권 제116면 참조)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