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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2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8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 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원금으로 6,400만원, 이자로 1억 5,862만 원 (2015 고단 4715 증거기록 제 2권 제 11 면), 피해자 I에게 원금 800만 원 (2015 고단 5173 증거기록 제 1권 제 36 면) 등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만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2001. 1. 경부터 2012. 1. 경까지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송금하여 피해 변제를 대부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송금 내역 중 피해자 O의 대여금에 대한 구체 적인 변제 금액을 특정하지 못한 점 (2016 고단 1699 증거기록 제 1권 제 123 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송금하여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다면 피고인이 2012. 1. 경 피해자 O에게 프 랜 차 이즈 가맹점계약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서, 금전 차용 증서( 채무 확인서) 등의 서류 (2016 고단 1699 증거기록 제 2권 제 15 면 내지 제 19 면 )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향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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