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17』 피고인은 2018. 12. 31. 04:28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블랙베리 키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7:00경 위 게시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택배비 포함 대금 174,000원을 IBK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해주면 위 중고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휴대전화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중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18. 12. 31. 07:03경 1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4. 20. 0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1,84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2019고단1822』 피고인은 2019. 3. 23. 11: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고인이 ‘C’ 카페에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한정판’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H에게 '1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입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I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E)로 돌려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