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7:5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과 2013년에 한 차례씩 모두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