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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4회 확인), 약식명령문(증거기록 제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어도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더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는 판시 범죄전력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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