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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고단3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도로를 돌마지하차도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도로 양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윈스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H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작성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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