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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20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9:42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매우 높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 4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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