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8,167,498원, 원고 B에게 105,167,498원, 원고 C에게 200만 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3. 7. 6. 2:20경 E K5 승용차(이하 ‘제2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71.8킬로미터 지점 남사정류장 부근에서 편도 4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지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제1차 사고’라고 한다). (2)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같은 날 2:25경 G 소나타 승용차(이하 ’망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경부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정지한 제2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망인 차량이 2, 3차로 사이에 전복되었다
(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3) H은 같은 날 2:30경 I 산타페 승용차(이하 ‘제1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경부고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정지한 제2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한 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사고가 난 제2 가해차량을 쳐다보면서 진행한 과실로 2, 3차로 사이에 전복된 망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제3차 사고’라고 한다). (4) 망인은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흉강 및 복강 내 장기 손상에 의한 쇼크로 위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5) 원고 A는 망인의 부, B은 모이고, C은 망인의 언니이다.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악사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제1가해차량의 보험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제2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