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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5178761
구상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을 포함)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F 소유의 G 뉴아반떼 승용차(이하 ‘1차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C는 H 소유의 I 트랙스 승용차(이하 ‘2차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게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6. 8. 11. 22:00경 F 소유의 1차 가해차량을 시속 70-80km 의 속도(제한속도 시속 80km )로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에 있는 강동파출소 건너편 7번 국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J(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1차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1차 가해차량의 본네트와 앞유리 부분에 부딪힌 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의 다발성골절 등의 손상을 가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다.

H은 위 일시 무렵 2차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도로의 4차로를 시속 55km 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도로 4차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라.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부검감정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는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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