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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14 2019고단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8: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같은 면 팔등리 방면에서 상주시 우물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82세)이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전면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에 인접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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